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수심위 신청과 관련해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심위 소집 신청서가 접수되면 검찰시민위원회는 수심위에서 안건을 심의할지를 우선 판단하는 부의심의위를 구성합니다.
다만 검찰시민위원장은 사건 관계인의 신청이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부의심의위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종료할 수 있습니다.
백 대표의 수심위 소집 신청은 불불됐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수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