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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2심도 무기징역
2024-08-20 14:41 사회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고인 최원종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20일 수원고법 제2-1형사부(고법판사 김민기·김종우·박광서)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과 유가족은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호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최원종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한 수감생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며 "이 법원이 숙고를 거듭해 내린 결론도 원심과 같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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