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으로 구속된 ‘건축왕’ 남모 씨가 동해 망상지구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0일) 오전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18년 강원 동해시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사로 선정 받기 위해 직원 수, 자산, 매출 등을 부풀려 허위 사업제안서를 만든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제출한 자료와 달리 계열사 실제 자산, 연간매출액, 누적매출액이 현저히 부족한 건 맞다"며 사업제안서가 허위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이 시행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재정상황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 사업제안서가 사실상 시행사 지정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동자청의 적극적인 권유로 사업 시행자로 신청했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삼아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 씨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00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항소심 선고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남 씨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같은 혐의로 남 씨를 추가 기소하면서, 남 씨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은 약 5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