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한 시민단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양육비 해결 모임' 강민서 대표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강 대표는 2018년부터 '배드페어런츠'라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제보를 토대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왔습니다.
2019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남성 A 씨에게 '비정한 아빠', '파렴치한'이라며 신상을 공개했다 고소를 당했습니다.
1심 법원은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개된 신상정보 중 일부가 허위인 것은 맞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을 토대로 했고, A 씨 배우자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아 허위인지 알기 어려웠다는 점을 참작한 겁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에서 강 대표가 양육비 미지급 관련 '사실'을 적시했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며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2심 법원은 "게시글의 주된 목적이 공개적 비방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로 보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대표는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사이트에 피해자의 사진과 거주지, 직업, 양육비 미지급 사실 및 이를 비난하는 문구를 함께 게시했고 그 과정에서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피해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잎사 대법원은 올해 1월에도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 모씨에게 "사적 제재 수단의 일환에 가깝다"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