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 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지난 2020년 도입된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등)을 넘으면 과세하는 제도로,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춘 끝에 2025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하면서 금투세 과세는 최종 무산됐습니다.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도 2027년으로 2년 더 미뤄졌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시 발생하는 소득이 연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세 포함 22%를 과세'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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