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 먼저? 대통령 먼저?…헌법재판관 회의 소집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정지가 현재로선 유효한 상태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30일) 오후 2시부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7일 국회가 의결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사건이 접수됨에 따라 재판 진행 절차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날 1차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과의 우선 순위 등도 논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헌재는 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 과정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의결 정족수 논란과 관련 ‘헌재 결정 전까진 국회 의결대로 직무 정지가 유효하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그 근거로 헌법 제65조 3항을 들었습니다. 헌법 제65조 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일단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면 직무가 정지되며,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는 한 탄핵소추 의결 효력은 곧바로 부인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앞선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찬성 192표로 탄핵 소추안 가결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할 땐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200석)를 적용해야 한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