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관련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시민사회단체인 촛불행동이 최 권한대행을 내란 모의 참여와 실행 방조, 내란 예비 및 음모,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 현재까지 군인 19명(현역 17명, 예비역 2명)과 경찰 5명, 당정 관계자 21명 등 4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현직 군인 19명 중 검찰이 구속한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3명을 제외한 16명은 경찰 조사 대상입니다.
국무위원 중 윤 대통령과 한 총리, 국무위원 9명,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2명은 전원 고발돼 입건된 상태입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계엄 당시 한예종 출입 통제와 관련해 고발돼 추가 입건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출석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 총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나 휴대전화 임의제출 등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2차 조사에서 한 총리가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한 시점 등을 재차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지난 26일 "계엄 건의와 관련해 사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진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무총리실은 "12월 3일 오후 9시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