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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1심 금고 7년6월…법원 “급발진 아냐”

2025-02-12 10:33 사회

 지난해 7월 10일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에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차모(69)씨에게 금고 7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해 자유를 박탈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급발진에서 나타난 여러 특징적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해해 밟는 등 의무를 위반해 가속, 제동,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서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차량 결함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차씨는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줄곧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9명 사망, 5명 상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유족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는 점을 비춰보면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습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차씨는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시속 62㎞에서 105㎞에 이르기까지 운전했다"며 "인적이 없는 쪽으로 운전하거나 미리 경적을 울려 경고하는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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