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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나서 구조했는데…소방서에 “508만 원 달라”

2025-02-24 19:25 사회

[앵커]
불이 난 빌라에서 주민들을 구조한 소방서가 수리비 청구서를 받아들게 됐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김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벽면이 까맣게 그을렸고 현관문과 잠금장치는 부서져 있습니다.

지난달 11일 새벽, 광주의 4층짜리 빌라에서 불이 나자 소방대원들은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주민들을 구조, 대피시켰습니다.

[빌라 주민]
"불이 났다고 해서 그러고 있는데 옷입는 사이 그 시간에 (문을) 딴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달 뒤, 이 빌라 주민들은 불을 끈 소방서에 배상을 요청했습니다.

구조과정에서 파손된 현관문, 잠금장치 교체비용을 소방서에서 책임지라는 겁니다.

불이 처음 난 세대가 가입한 화재보험이 없는데다 피해 본 이웃들도 보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방서에 배상을 청구한 겁니다.

[빌라 주민]
"(화재보험이)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없고요. 소방 쪽에서 (배상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청구를 해보라고…"

6세대가 청구한 배상비용은 508만 원.

책임을 떠맡은 소방서는 행정 배상 책임보험 회사에 문의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화재나 구조 과정에서 소방관의 실수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난감한 소방서 측은 광주시로 부터 배정받은 손실보상 예산 1천만 원에서 배상할 수 있는지 검토 중입니다.

[광주소방본부 관계자]
"적법한 소방 활동을 하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손실 보상 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강기정 광주시장은 소방관이 보상 걱정까지 해서는 안 된다며 시에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채널A뉴스 김대욱입니다.

영상취재 : 이기현
영상편집 : 최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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