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 출처: 뉴시스)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정기인사로 모두 바뀌었습니다.
수원지법은 최근 법관사무분담 위원회 회의를 거쳐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 부장판사를 배치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5기로, 서울중앙지법과 창원지법 통영지원, 수원지법,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습니다. 배석판사로는 차윤제·김라미 판사가 배치됐습니다.
이 대표 측은 지난해 12월 기존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에 대해 '불공평 재판'을 우려로 들어 법관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이 재판부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해, 이 대표 사건을 맡으면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당시 이 대표 측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은 모든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기 인사로 법관들이 모두 교체됨에 따라 법원은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이유가 없다며 지난 11일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6월 기소된 이 대표 재판은은 8개월 동안 4차례의 공판준비기일만 열렸고 아직까지 정식 재판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19년 1월~2020년 1월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명목 등으로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