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사진출처: 뉴스1)
수원지검은 오늘(24일) 신 전 국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원지법은 신 전 국장이 묘목 지원사업 명목으로 금송·주목을 북한에 제공하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신 전 국장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실무자의 반대 의견을 묵살한 채 북한 고위층 환심을 사기 위해 묘목을 지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또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서도 "신 전 국장이 공무원 지위를 오로지 사익 추구에 활용한 점, 남북교류협력기금 약 10억원을 낭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신 전 국장은 지난 2019년 3월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공무원들에게 '북한 산림 복구'라는 허위 목적으로 북한 묘목 지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해 9월, 직위를 이용해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의 10억 원대 북한 어린이 급식용 밀가루 지원 사업을 재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