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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 외국인,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입국신고서 제출 가능

2025-02-24 15:18 사회

 법무부 청사. (사진 출처: 뉴시스)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오늘(24일)부터 온라인으로 입국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입국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입국신고 제도는,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일일이 수기로 입국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입국심사관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걸리는 입국심사 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에 90일 이하로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 등이 전자입국신고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자입국신고서는 PC 또는 스마트폰에서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한민국 도착 3일 전부터 입국심사를 받기 전까지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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