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국가유산청·경기북부경찰청
유물 발굴 조사에 참여하며 얻은 가야시대 철기 유물을 몰래 빼돌려 집에 보관하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산하 모 지방연구소 전직 소장이 검거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유물 발굴 관련 업계에 종사하며 1985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유적 발굴지 조사에 참여해왔습니다. 3년간 임기제 공무원으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산하 모 지방연구소 소장까지 지냈습니다.
A 씨는 오랜 기간 업계에 종사하며 참여한 발굴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철기유물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주거지에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유물들은 주로 3세기에서 5세기 정도의 가야 시대 유물이나 1∼3세기 원삼국시대 철기들로, 희소성과 학술 가치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주거지 내에 보관 중이던 원삼국 및 가야의 철기유물 31점을 압수하여 결과에 따라 국가 귀속 등 조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