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다가 영주권도 뺏기고 추방될 위기에 처한 한인 대학생 소식 전해드렸죠.
미국 법원이 과한 조치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기자]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다가 미국에서 추방될 위기에 처한 컬럼비아대 3학년 생인 한국인 정 모 씨.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도 단속이 과하다는 취지로 지적한 가운데 현지시각 어제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뉴욕남부연방법원은 "정 씨가 지역 사회를 위험하게 했거나 테러 조직과 소통했다는 기록이 없다"며 정 씨에 대한 체포 및 추방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정 씨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을 상대로 추방 조치를 막으려는 소송을 제기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겁니다.
사법부의 결정에 정 씨 측 변호인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램지 카셈 / 정 씨 측 변호인]
"단지 연설을 했다는 이유 만으로 정부가 대학교 3학년, 21세 학생을 구금하려 합니다. 명백히 수정헌법 1조에 반하는 일입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시위 참여 학생뿐 아니라 학교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 중단을 발표하는 등 압박을 가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교수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아 맥아이버 / 미 대학교수협회 상임이사]
"학생이 학교에 다닐 수 있을지 없을지를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오!)"
미국 대학교수협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캠퍼스 내 발언과 표현을 규제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연방 법무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영상편집: 변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