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해준 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 역시 2심 재판부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주관적 의견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역시 이 대표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국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성남시의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2021년 국정감사)]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앞서 1심 재판부는, 국토부가 성남시에 '백현동 용도변경을 재량껏 하라'고 보낸 공문을 토대로, 이 대표가 거짓말을 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2심 재판부는 "과장해서 표현했을 뿐"이라는 이 대표 주장을 그대로 받아줬습니다.
"과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장기간 다각도로 압박받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발언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2021년 국정감사)]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교통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이 대표가 국감장 답변에서 "어쩔 수 없었다"거나 "불가피하게"와 같은 말을 한 것도, 주관적인 표현이라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편집 :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