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동앵과 뉴스터디]尹 운명 가를 3명 나왔다? 헌법재판관 8명 대해부

2025-03-29 15:00 정치


곧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겁니다. 선택지는 ‘인용, 기각, 각하’ 세 가지가 있죠. 이런 가운데,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와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판단을 내린 헌법재판관 8명이 대통령 탄핵 선고를 결정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 때는 만장일치로 기각됐는데, 한덕수 총리 때는 만장일치가 아닌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이 나왔습니다.

이 판단에 대통령 탄핵 선고에 영향을 줄 만한 암시가 있지 않았는지 모든 언론이 분석을 했고, 저도 오늘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이 8명의 헌법재판관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판결을 해왔는지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에서 각 항목에 대해 8명의 헌법재판관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볼 텐데요. 윤 대통령 탄핵 사유 부분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탄핵 정족수 151석 vs 200석 판단은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 가결 때, 국회에서 151석을 기준으로 통과시켰습니다. 192석 찬성으로 통과가 됐거든요. 이를 두고 151석이 맞느냐, 200석이 맞느냐 논란이 컸습니다.

헌법 62조에 따르면, 탄핵소추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돼야 합니다. 과반수면 151석 기준. 다만, ‘대통령 탄핵소추는 3분의 2’, 200석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국무총리 기준으로 하면, 151석 기준이 넘었으니까 탄핵안 통과가 맞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같이 하고 있었죠. 총리로 볼 것이냐, 대통령 지위로 볼 것이냐가 문제죠. 대통령 기준으로 하면 200석이니까 192석 찬성으론 탄핵안 통과가 안 돼야 했다는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정계선, 6명의 재판관은 ‘151석 기준’이 맞다고 본 반면,
조한창‧정형식 재판관은 ‘200석 기준’이 맞다고 봤습니다.

6명은 왜 ‘151석 기준’으로 봤을까요? 논리는 이렇습니다.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상당히 축소된 정당성만을 보유한다”는 겁니다. 대통령 탄핵안은 200석 기준으로 강화해 준 이유가 대통령이라는 특수 지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더 엄격하게 탄핵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왜?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국민이 직접 뽑은 게 아니죠. 같은 자리에 올라왔더라도 국민이 뽑았느냐,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이냐가 명백히 구분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논리는 “권한대행은 새로운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 궐위 시 직무가 정지됐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자리”라는 건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할 때 기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것보단 본래 그의 역할, 본래 신분인 국무총리로 판단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200석 기준’이 맞다는 판단은 어떤 논리일까요? 조한창‧정형식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는 일은 대통령을 대신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니 당연히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라고 봤습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라는 건, 대통령의 궐위‧사고로 인한 국가적인 비상사태다. 국가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히려 탄핵제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기준을 대야 한다”고 했는데요. 즉 대통령 역할을 하는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탄핵 기준인 ‘200석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재판관은 ‘각하’ 결론을 내립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은 아예 절차가 잘못됐으니, 탄핵 사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돌려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재판관은 탄핵 사유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비상계엄과 내란 방조’ 탄핵 사유, 헌재 판단은?

‘각하’ 결론을 내린 2명의 재판관 외에 나머지 6명 재판관은 각각의 탄핵 사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야권이 주장한 한덕수 총리 탄핵 사유 중 가장 큰 것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과 내란을 방조했다는 부분입니다. 당시 계엄이 밤 10시 20분 시작됐는데, 이미 저녁 8시 40분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할 거라는 얘기를 들었죠. 자신은 계엄을 말렸다고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심의할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오히려 이때는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결국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이를 돕고, 묵인‧방조했다”면서 야권은 한 총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건 재판관 6명 모두 “이건 대통령이 한 것이지, 한덕수 총리가 뭔가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는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탄핵 사유, 어떻게 갈렸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부분에서는 헌법재판관들 의견이 갈립니다.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헌재가 결정했는데, 한덕수 총리가 거부했다는 게 탄핵 사유인데요. 헌법 111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명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재판관 3명을 통과시켰죠. 민주당 추천 2명 정계선‧마은혁, 국민의힘 추천인 조한창 재판관. 그런데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던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무를 대행하지 않았으니 파면 사유라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는 이에 대해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헌정사에 전례가 없다”고 변론을 했습니다. 원래 관행은 다수당‧소수당 상관없이 헌법재판관 3명 국회 추천 몫은 제1당 1명과 제2당 1명, 그리고 1당‧2당이 합쳐서 1명인데요. 민주당은 자신들이 압도적인 다수당이니까 민주당 2명, 국민의힘은 1명 추천하는 걸로 여야 합의 안 된 채 통과를 시켰다는 겁니다.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 완전히 갈립니다.
문형배‧이미선‧정정미‧김형두 재판관은 ‘기각’으로 판단했는데요. 이 4명은 “위헌‧위법은 맞다. 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조항인 ‘작위 의무’를 한덕수 대행이 이행하지 않았으니 위헌‧위법이지만,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아서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까지는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즉 국민 신임을 배반해 파면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같은 ‘기각’인데, 김복형 재판관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위법 아니다”라면서 4명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내용의 헌법 111조에는 임명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만약 법 조항에 ‘즉시’ 혹은 ‘지체 없이’라는 문구가 있었다면, 위헌‧위법 소지가 있지만 기한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언제까지 이들을 임명할지 말지에 대한 재량이 있다는 겁니다.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았으니 위헌‧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복형 재판관의 의견이 여권 주장과 비슷한 건데요. 민주당에서는 ‘권한대행의 재량권’을 상당히 인정해 준 부분을 두고, 계엄에 대한 대통령의 재량권도 인정해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으로 판단했습니다. 위헌‧위법도 맞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면 사유라고 본 건데요. 이러한 유일한 ‘인용’ 판단을 두고,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공동 국정운영 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죠. 이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를 열어줬다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을 막지 못했다. 조장하거나 오히려 방치했다”는 내용이 탄핵 사유에 올랐는데요. 이건 6명 재판관 모두 ‘기각’으로 판단했습니다.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은 대통령이 행사한 것이고, 거부권 행사에 한덕수 총리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문제도 탄핵 사유 중 하나입니다. 계엄 사태 후 두 사람이 함께 ‘대국민 공동 담화’를 발표하면서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와 여당이 긴밀히 협력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기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위헌이라는 주장입니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국무총리가 여당과 공동으로 국정 운영한다는 건 위헌적 발상이라는 겁니다.

한덕수 총리는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잘 협력하겠다는 의미였다. 권력 찬탈 절대 아니다” 반론했고. 이에 대해 역시 6명 재판관 모두 ‘기각’으로 판단했습니다. 잘해보겠다는 협력의 의지로 보이고, 실제 공동으로 국정운영을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기각” vs “파면”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윤 대통령 계엄에 대해, 국회에서는 “내란죄”라며 ‘내란죄 상설특검’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요. 특검법 3조 1항에 따르면, ‘특검 수사가 결정된 이후 대통령은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도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야권에선 “지체 없이 특검 추천 의뢰하라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한덕수 총리 본인도 내란 공범으로 걸려있으니, 내란 수사 방해와 증거 인멸을 하려고 한 것”이라며 탄핵을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덕수 총리는 “위헌 논란이 거세서 처음부터 상설 특검 임명을 안 하려고 했다”고 변론했습니다. 이 상설특검 자체가 야당에서만 특검을 추천하도록 법안을 통과시켜 놨고, 정치적 중립 문제로 위헌 논란이 거세서 처음부터 임명 안 하겠다고 했다는 거죠.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만 의견이 달랐고, 나머지 5명은 ‘기각’으로 판단했는데요. 5명 재판관은 이렇게 봤습니다. 예를 들면, 법에 ‘3일 안에 해야 한다’고 돼 있으면 3일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지만, 법에는 ‘지체 없이’라는 표현만 있고, 별도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야당만 특검 추천하는 게 맞는지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란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다는 어떤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없다. 파면 사유 아니다”라고 기각 판단을 내린 거죠.

그런데, 정계선 재판관은 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립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오기 전에 위헌이라 예단하고, 법적 의무인 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았다. 이는 파면 사유”라는 겁니다.


▶‘판단 사례들’로 본 헌법재판관 8인의 특징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성향인지를 알아보려면, 과거 같은 사례들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지 보면 되겠죠.

①‘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②국가보안법 중 찬양‧고무죄를 없애야 한다는 위헌심판제청 ③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안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④‘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관련 보복 기소 혐의를 받은 안동완 검사 탄핵 ⑤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⑥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에 대해 각각 어떤 의견을 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문형배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 재판관은 1965년생, 서울대 법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습니다. 오는 4월 18일에 임기가 끝나는데요.

①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 기각
②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 위헌
③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 합헌
④‘보복 기소’ 안동완 검사 탄핵 : 인용
⑤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 인용
⑥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 기각

[이미선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은 부산대 법대 출신, 1970년생입니다.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으로 노동법 전문이라고 합니다. 역시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으로, 4월 18일에 임기가 끝나는데요. 문형배‧이미선 두 재판관 자리는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임기 끝나면 후임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든 그 전에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①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 기각
②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 위헌
③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 위헌
④‘보복 기소’ 안동완 검사 탄핵 : 인용
⑤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 인용
⑥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 기각

[김형두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도 서울대 법대 출신, 1965년생입니다. 법원행정처 연구관 등 전형적으로 엘리트 법관 코스를 밟아온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사입니다. 임기는 2029년 4월까지. 보수 진영 쪽과 맥을 같이하는 판단을 많이 내려서, 일각에선 중도보수로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보수 쪽에서는 혹시나 대통령 탄핵에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재판관이기도 합니다.

①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 기각
②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 합헌
③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 위헌
④‘보복 기소’ 안동완 검사 탄핵 : 기각
⑤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 기각
⑥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 기각

[정정미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역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사로, 처음으로 고법 판사가 바로 헌법재판관으로 직행한 경우입니다.

①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 기각
②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 일부 위헌
③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 위헌
④‘보복 기소’ 안동완 검사 탄핵 : 인용
⑤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 인용
⑥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 기각

[정형식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은 8명 헌법재판관 중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유일한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보수 성향으로 많이들 분석합니다. 정형식 재판관은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의 제부죠. 또 화제를 모았던 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과거 판결 부분인데요. 이재용 회장이 국정농단 사태 때 뇌물공여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이나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정형식 판사가 집행유예로 형을 떨어뜨리면서 진보 진영에서 ‘적폐 판사’라는 공격을 받았죠. 6가지 사례 중 정형식 재판관이 헌법재판관으로 참여했던 부분을 보겠습니다.

④‘보복 기소’ 안동완 검사 탄핵 : 기각
⑤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 기각
⑥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 각하

[김복형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은 지금 대법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물로, 인사청문회 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깨끗하고 반듯하게 살아온 분”이라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아래 두 사례를 보면, 보수 쪽 의견과 같은 판단을 내렸죠. 한덕수 탄핵 사유 중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 확고한 기각이라는 의견을 내서 보수 진영이 기대를 걸고 있는 재판관이죠.

⑤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 기각
⑥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 기각

[정계선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유일하게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해서 ‘인용’ 결정한 인사입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민주당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이 됐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이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다가 ‘전태일 평전’을 읽고 진로를 바꿔서, 바로 다음 해에 다시 시험 보고 서울대 법대에 입학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는데요.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었죠. 헌법재판관이 된 뒤 두 가지 판단에서 모두 “파면해야 한다”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⑤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 인용
⑥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 인용

[조한창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은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올랐는데요. 정계선 재판관과는 전혀 다른 판단을 보여왔습니다.

⑤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 기각
⑥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 각하


▶8인의 헌재, ‘대통령 탄핵 판단’ 관측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어떻게 될 거냐가 현재 제일 관심이죠. 윤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헌재에서 ‘6인 이상 인용’이 나와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이 ‘인용’을 선택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돌아오는 겁니다.

민주당도 ‘8 대 0’ 만장일치로 인용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8 대 0이 될 거면, 진작 발표를 했겠죠. 뭔가 의견이 일치가 안 되니까 지금까지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많은데요. 또 모릅니다. 8 대 0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7대 1이나 6대 2 구도로 인용이 된다면, 이 1명, 2명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서 ‘각하’ 판단을 내린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정치권에선 보고 있습니다. 이 둘은 윤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 국민의힘이 지명한 재판관이죠.

만약에 6대 2로 탄핵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못 돌아오는 거고, 대통령이 돌아오려면 3명이 ‘인용’ 판단을 하지 않아야 하는 상황. 그러려면, 이 2명에 더해 1명이 더 필요한데요.

지금 보수 진영에서 기대하는 가장 유력한 후보자는 김복형 재판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사로 이진숙 탄핵도 ‘기각’, 한덕수 탄핵도 ‘기각’ 판단을 내렸죠. 심지어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위법도 아니다”라고 의견을 냈으니 보수 쪽에선 기대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린 판단 사례들로 미뤄볼 때, 보수 성향으로 보이는 김형두 재판관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여야 모두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도 ‘인용’ 쪽으로 가지 않겠냐는 야권의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매일 대통령 탄핵 놓고 평의(논의)를 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8명.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어떻게 판단을 내릴까요? 가장 중요한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임박했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성: 동정민‧이남희 기자, 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 PD
편집: 박현아‧이혜지 PD
[채널A 뉴스] 구독하기
kb은행_0331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