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을 시연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뉴시스)
지난 2023년 전면 금지된 지 1년 반만이고, 전 종목 허용은 2020년 이후 5년만입니다.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사서 갚는 공매도는 주가의 거품을 제거해주고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촉발한다는 순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기업 주가가 하락하는데 베팅하기 때문에 시장의 매도 압력을 높여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던 만큼, 이번에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중앙점검시스템(NSDC)을 구축하고 투자자별 상환기간 및 담보 비율을 조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지난달 말 당국이 공매도 전면 재개를 공식화한 뒤 공매도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대차거래 잔고 수량이 코스피 20%, 코스닥 40%가량 증가해 공매도 시행을 앞둔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 공매도 재개 초기엔 단기 변동성이 불가피하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발표 일정이 겹쳐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