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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통보

2025-03-29 08:32 사회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문 전 대통령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측과 조사 방식 등을 조율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인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걸 두고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전 사위의 취업으로 딸인 문다혜 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만큼 타이이스타젯에서 전 사위에게 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여 원을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딸 문다혜 씨와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도 소환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문다혜 씨는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측은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시점에 전 사위는 이미 취업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채용 청탁을 할 이유가 없고 뇌물죄도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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