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위증교사 혐의 2심이 최근 시작됐습니다. 검찰이 “3시간이면 재판 끝낼 수 있다”고, 바로 선고 날짜를 잡자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재판 진행이 빠르게 이뤄지면 5~6월에 2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바뀐 것처럼, 거꾸로 위증교사 혐의가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로 바뀐다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또 하나의 부담이 되는 겁니다. 위증교사죄는 벌금형이 없거든요. 조기 대선이 열리더라도 이 2심 결과가 상당히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위증교사 2심 재판 시작부터 재판부가 “2002년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느냐가 이 사건의 출발점이자 가장 핵심 내용”이라며, 마치 시험문제 같은 지침을 꺼내놨습니다. 재판부가 검찰과 ‘위증 혐의’ 김진성 씨에게 숙제를 내주기도 했는데, 대체 위증교사 2심 첫 재판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부터 ‘위증교사’ 혐의까지
이 사건은 2002년에 시작됩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는데요. KBS 최철호 PD가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리를 취재하다가 “수원지검 서 검사입니다”라며, 검사를 사칭해 통화를 합니다. 그때 최 PD 옆에는 이재명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성남시를 감시하는 역할을 했던 이재명 변호사는 성남시장 출마 생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현직 성남시장이던 김병량과 정적 관계. 당시 최 PD가 이재명 변호사가 검사를 사칭해 통화하는 걸 코치해 줬다고 진술하면서, 이재명 변호사가 검사 사칭죄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 사건을 두고 “억울하다”고 항변하면서 문제가 된 겁니다.
사건 16년이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재명 당시 후보는 이렇게 답변하죠. “저는 보복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한 일이 없습니다. PD가 한 걸, 제가 옆에서 인터뷰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제가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습니다”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검사 사칭이 문제가 되자, KBS 측과 김병량 성남시장 측이 짜고 본인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때 KBS가 조작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검사 사칭 사건까지 벌어져 곤혹스러운 상황이었고, 김병량 성남시장은 정적인 이재명 변호사를 이참에 날려 보내면 좋을 상황이었다는 거죠.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본인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거예요.
검찰은, 이재명 지사의 “누명을 썼다” 발언을 두고 이미 2002년 ‘검사 사칭’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놓고도 또 거짓말한다며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로 당선이 되죠.
재판을 앞둔 이 지사 입장에서는, 당시 KBS와 김병량 성남시장이 협의를 해서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정황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이를 증언해 줄 사람을 찾다가, 당시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를 찾아 증언을 부탁하는 통화를 세 차례 합니다. 김진성 씨는 이재명 지사 비서실장에게 진술서를 작성해 넘기고, 이재명 지사의 변호인과도 통화를 하죠. 2019년 2월 14일 김진성 씨가 이재명 측 신청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관련 증언을 합니다. 결국 이재명 지사는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습니다.
그런데 2023년 4월 이후, 김진성 씨가 “당시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도록 위증을 했다”고 자백을 한 겁니다. 검찰은 그 진술을 듣고 이재명 대표가 2018년 12월 세 차례 통화 과정에서 거짓말하라고 시켰다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를 한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김진성 씨의 위증죄는 유죄라고 판단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합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고의가 없었다”면서 무죄를 선고해 이제 2심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위증교사 2심 시작, 뒤집어야 하는 검찰 주장은?
2심 재판에서 ‘이재명 무죄’를 유죄로 뒤집어야 하는 검찰은, 2심 첫 재판에서 “1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1] 검찰 “1심, 숲을 못 보고 판단”
검찰은 2018년 12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진성 씨 사이 세 번의 통화 내용을 두고, 1심 재판부가 전체적인 취지를 보지 않고 발언 하나하나를 분리해서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검찰 “유죄 증거 누락”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유죄 증거로 볼 수 있는 많은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이 대표 측에만 유리하게 판단했다고 봤습니다.
[3] 검찰 “꼬리가 몸통 흔들어”
당시 이재명-김진성 간 세 차례 통화 내용 중, “KBS와 상의 많이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라는 이재명 지사의 말에 김진성 씨가 “예, 예, 예”하고 대답했는데요. 이런 부분 등을 들어, 1심 재판부는 이재명 지사가 위증을 시킨 게 아니라 김진성 씨가 자발적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 답을 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본질과 무관한, 의미 없는 언어습관으로 유‧무죄를 판단한 건 잘못됐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1심 재판부는 통화 내용 중 이재명 지사가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라고 말한 건 위증을 시킨 게 아니라 증언을 부탁한 것이라 판단했는데요. 검찰은, 이재명 지사가 통화 중 김진성 씨에게 “이런 말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며 기억이 안 나도 들었다고 해 달라고 한 건 왜 판단을 안 하냐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재명의 ‘무죄 굳히기’ 전략은?
위증교사 2심 첫 재판에서 나온 이재명 측의 주장들 살펴보겠습니다.
[1] 이재명 측 “김진성은 필요했던 증언 안 해”
이 대표 측은, 2019년 2월 김진성 씨가 재판에 나와 한 증언 자체가 ‘원했던 증언 내용’이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필요했던 증언은 “김병량 성남시장과 KBS 측이 2002년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것이었는데, 당시 증인으로 나온 김진성은 이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죠. “김병량 시장이 ‘KBS 측과 협의’에 대해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다”고 두루뭉술하게 얘기했는데, 이건 이 대표가 무죄를 받는 데 영향이 없었던 증언이라는 거예요. 위증을 시킬 거면 정말 필요한 말을 하게 시키고, 김진성 씨가 그 위증을 해야 했는데, 필요했던 증언을 안 했기 때문에 위증교사 자체가 없었던 거라는 논리입니다.
[2] 이재명 측 “검찰, 김진성에 거미줄 쳐”
2심 재판부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대목이 이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이 김진성에게 거미줄을 쳤다”면서, 이 대표를 잡으려고 김진성 씨를 회유‧협박한 걸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김진성 씨는 이 위증죄 혐의뿐 아니라 ▲백현동 관련 74억 알선수재 ▲도·감청 탐지장치 납품 관련 알선수재 ▲골프장 상대 납품 사기 사건 등에도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사기 사건에 대해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고, 다른 사건들은 수사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백현동 알선수재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인섭 씨가 징역 5년 유죄 확정을 받은 그 사건인데요. 김인섭이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실장 이름을 팔아 백현동 민간개발업자에게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죠. 김진성 씨는 김인섭과 당시 백현동 사업을 함께 하고 있었고, 알선수재 사건의 공범으로 수사대상이 된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2018년 김진성 씨에게 처음 증언을 부탁할 당시에도, 사업을 같이 하고 있던 김인섭을 통해 김진성 씨에게 연락을 했었는데요. 검찰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당시 이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연락을 했고, 김 씨는 결정권이 있는 경기도지사에게 잘 보이면 사업에 도움이 될까 싶어 위증을 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역으로 검찰을 칩니다. 검찰이 다른 혐의들을 쥐고, 김 씨에게 ‘위증교사 사건’ 협조를 압박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재명 측 변호인은 “김진성은 거미줄에 걸린 나방 같은 신세다. 검찰이 사건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 판사가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검사에게 “김진성 수사 사건들을 왜 아직 처분하지 않았나”고 물었는데요. 검사는 “알선수재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는데 기각됐다. 김진성의 알선 행위와 상대가 특정되지 않아 수사가 난항에 부딪혔다. 다른 사건들이 많아 순차적으로 사건을 처리 중”이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검사에게 “김진성 개인 비위 혐의 사건 수사를 왜 종결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숙제를 내줬습니다. 이 대표 측의 주장이 합당한지를 한 번 살펴보겠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2심 재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증교사 2심 재판부가 밝힌 ‘핵심’
위증교사 2심 재판부는 첫 재판에서, 검찰 측과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을 듣고 “위증이라는 구성요건 자체가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기 때문에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 볼 수도 없고…”라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위증의 기준은 ‘사실 여부’가 아닌 기억하고 있는 대로 증언한 것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증인의 기억대로 증언한 것이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해도 그건 위증이 아니고, 기억과 다르게 증언하는 것이 위증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걸 판단하기 위해 머릿속에 들어가 볼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재판부가 고충을 토로한 건데요.
그런 상황에서 2심 재판부가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을 향해 시험문제를 냅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정범 고의’가 없다는 것이다. 정범 고의라는 건 피교사자가 위증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건데, 그 인식은 이재명의 인식과도 직접 연결되는 것”이라고 하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고의로 위증을 시킬 생각이 없어 보여 무죄가 난 건데, 2심이 이걸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2심 재판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2002년 당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모는 KBS와 성남시장 합의, 그걸 전제로 한 고소 취소 합의가 있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는 게 이재명 측 주장이다. 검찰 측은 그런 합의가 있었다는 건 객관적으로 허구고, 이재명 대표도 허구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한다. 2002년도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느냐가 이 사건 출발점이자 가장 핵심 내용이다. 그 부분에 집중해서 설명‧설득하고, 자료를 추가 제출해 달라.”

지금 2심 재판부는 2002년, 이때를 보겠다는 겁니다. 2002년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느냐. KBS와 성남시장이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고 KBS PD는 고소를 취소해 주자는 협의에 대해 2002년 당시 이재명 변호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부분에 집중해 달라는 거죠. 이재명 대표 측에게는 2002년 KBS와 성남시장 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그때도 알았다는 증거를 갖고 오라는 것이고, 검찰도 2002년엔 이 대표가 이 부분을 몰랐다는 무언가를 가져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법정에서 3가지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첫 번째는, 2019년 2월 14일 김진성 씨가 이재명 측 증인으로 법정에서 실제로 뭐라고 증언했는지를 다 같이 들어보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1심에서도 틀었던 이재명-김진성 세 차례 통화 녹음 파일도 다시 틀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는 김진성 씨 구속심사 당시 검찰의 PPT 내용을 다 같이 보자고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과거 구속심사 때 검찰의 PPT 설명을 본 뒤 김진성 씨가 “위증했다”고 자백했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압박으로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 측에 불리한 위증 자백을 거짓으로 한 게 아니냐는 건데요. 2심 재판부가 그 ‘검찰 PPT’를 제출해라, 같이 보자고 한 겁니다.

▶갑자기 등장한 변수, 김진성 측 변호인은 왜?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2심 첫 재판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김진성 측 변호인이 “김진성은 자백하지 않았다”는 변론을 들고나온 겁니다. 이 위증교사 혐의의 시작점은 “내가 이재명에게 유리하도록 2019년 2월 재판 때 위증을 했다”라는 김진성 씨의 자백이었습니다, 1심에서 이미 벌금 500만 원 위증 혐의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갑자기 변호인이 ‘위증 자백’을 부인하고 나선 건데요.
2019년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진성 씨는 6가지 증언을 했습니다. 그 증언 하나하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위증인지 아닌지를 따져서 1, 4, 5, 6 증언은 위증으로 판단했는데요.

대표적으로, “김병량에게 ‘고소 취하’, ‘KBS 측과 협의 중’이라는 말을 들은 적 있다”는 제1증언에 대해 김진성 씨는 나중에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자백을 했고, 1심 재판부는 이 부분을 “위증”이라고 판단했죠.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제2증언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가 “분위기에 대한 언급은 위증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김진성 씨 측에서 “6개 증언이 다 위증이라고 자백한 게 아니다”면서, 1심에서 위증이 아니라고 판단 받은 제 2, 3 증언만 자백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 시작했는데요. 2심 재판부가 “1심에서 피고인 김진성은 위증에 대해 전부 자백한 걸로 이해하고 진행한 것 같은데, 당심 와서는 제2증언 외에 나머지 부분은 부인하는 취지인가?” 묻자, 김 씨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합니다. 검찰은 “김진성이 1심에서 전부 자백 취지로 답변했는데, 지금 와서 일부 증언만 자백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 1심 소송기록을 보면 김진성이나 변호인은 한 번도 이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갑자기 이러한 주장을 들고나온 배경이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2심 재판부가 김진성 씨에게 직접 변호인의 주장에 동의하는지 묻자, 김진성 씨는 “검찰 조사 내용을 부인한다는 게 아니다. 자백해서 형 받은 건 맞는 사실이다. (변호인이) 따지는 항목이 저도 정확히 이해가 안 간다”고 답을 한 겁니다. 김진성 씨와 변호인 사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채, 다 위증이라고 자백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온 상황. 재판부는 “1심 판결 기준으로 어느 증언 자백을 유지하고, 어느 부분이 아니었다는 건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정리합니다.
김진상 씨가 만약에 “저는 위증을 했다고 자백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갑자기 다 부인을 해버린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재판의 변수가 되는 거죠.

▶이재명 ‘위증교사 2심’ 포인트 세 가지
4월 1일 위증교사 2심 두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그때 보면 선고가 어느 정도 걸릴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증교사 2심 포인트 세 가지가 있습니다.
① 김진성 위증 자백 번복?
김진성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위증했다고 자백했던 것을 번복할 것인지가 첫 번째 포인트. 1심 법정에서도 “위증했다”고 진술했는데, 다 번복을 할 건지 지켜보죠.
② “그냥 있는 대로” vs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당시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그냥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달라고 한 부분에 방점을 뒀습니다. 거짓말을 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반면, 검찰은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는 이 대표의 통화 녹취를 들며 위증교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2심 판사는 어디에 방점을 두고 판단할 건지가 중요합니다.
③ 2002년 당시 이재명 변호사의 생각은?
2심 재판부가 첫 재판에서 낸 시험문제. 2002년 당시 이재명 변호사의 생각은 무엇이었는지를,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 쪽이 누가 더 설득력 있는 당시 증거 자료를 갖고 올지가 포인트입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에 따라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것이냐, 1심 판결이 유지될 것이냐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검찰 측은 “3시간이면 재판 종결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면서, 2심을 빨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대표 측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지금 분위기를 보면 재판을 하루 만에 끝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 4월 1일 재판 보면 이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설명했듯이 위증교사 2심 판결이 오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열려도 그전에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위증교사 재판에 더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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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이남희 기자, 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 PD
편집: 이혜지‧박현아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