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사진출처: 뉴시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 A 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검진 비용 환수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23년, A 씨가 면허정지 기간 동안 건강검진을 한 뒤 비용을 받아 갔다며 이를 환수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자격정지 전 검체 채취와 분석 위탁을 했고, 자격 정지 기간에는 검진 결과 기록지 작성 등 통보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정 및 권고'는 의사가 검사 결과 및 의료지식 등을 바탕으로 하는 별도의 의료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의사면허 정지 상태에서는 검진 결과 통보도 할 수 없는 만큼, 검진 비용 환수 사유라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의 경력에 비춰볼 때 검체 채취부터 결과 통보까지 상당 시일이 걸릴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자격정지 직전까지 환자들을 진찰한 것은 귀책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