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출처: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13일 이 씨 측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의 뇌물 혐의 재판을 심리하던 수원지법 형사11부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지난해 11월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즉시 항고했습니다. 수원고법도 이를 기각했고,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항고까지 내며 반발했지만 대법원도 최종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부지사가 사실 관계의 상당 부분을 다투고, 상당한 횟수의 증인신문 기일이 필요하며, 서증조사에도 시간이 걸려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한'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기각 결정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멈췄던 이 전 부지사 재판은, 5개월 만인 다음 달 22일 열립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1년 7월~2022년 9월 경기도 관내 4개 업체로부터 현금 3억 원과 수입차 리스료, 사무실 월세 등 총 5억 3700만 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