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서울시교육청
이미 2018년 3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습을 금지한 바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 죽은 소의 눈이나 돼지 심장을 해부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022년 중학교 2곳과 고등학교 1곳에서 해부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례에서 "동물보호법에 따라 교육과 실험, 연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과 동물의 사체 해부 실습을 실시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문가와 의료계 등으로 구성된 '동물 해부 실습 심의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예외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