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구성을 둘러싼 야당의 몰아치기가 매섭습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연장법, 마은혁 재판관 자동 임명법에, 재판관 임명 고의로 안 하면 한덕수 권한대행 징역형 법안까지 발의됐고, 법사위에서는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기자]
[조배숙 / 국민의힘 의원]
"우리나라는 헌법에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못 박아 놓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헌법 위반 아닌가요?"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식하기는 왜 이렇게 무식한 거예요 도대체. (다른 나라는) 임기가 만료돼서 다른 후임자가 들어오지 못할 때는 그 자리에 지금까지 있던 사람이 직무를 계속 수행해라."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을 두고 두고 격돌했습니다.
야당은 후임자가 없을 경우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다음달 18일 종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연장을 염두에 둔 법안입니다.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이상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상정돼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마은혁 재판관 자동 임명법입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 법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철부지도 안 할만한 이 원칙 없고 그야말로 무리한 이러한 행위를 우리 민주당은 너무나 뻔뻔스럽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할 경우 징역형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본회의 처리를 시도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이 철
영상편집 : 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