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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전례 없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2025-03-31 19:00 사회

[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왔습니다.

1.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게 왜 논란이 되나요?

지금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어섭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가 선출합니다.

대통령 권한은 맞는데 이걸 대통령만 쓸수 있는 고유 권한인지, 권한대행도 행사할 수 있는 지가 쟁점인 겁니다.

1-1. 그런데 과거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한 적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는 임명장을 받은 헌법재판관, 지금까지 3명 있었습니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 시절 임명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이었고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이선애 전 재판관은 대법원장 지명 몫이었습니다.

권한대행이 국회 몫이나 대법원장 몫의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준 적은 있지만,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직접 지명한 적은 없었던 겁니다.

2.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면, 헌법재판관도 고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전례도 없고, 명확한 법규정도 없다보니 '가능하다, 아니다' 엇갈린 해석이 나옵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사고나 궐위시 국무총리가 우선 권한을 대행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권한 행사의 범위는 정해놓지 않았거든요.

일단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만 할 수 있어서, 재판관 임명처럼 적극적인 결단은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과거 황교안 전 총리는 대법원장 지명 이선애 전 재판관은 임명했지만, 대통령 몫인 박한철 전 재판관 후임은 정하지 않았거든요.

권한대행의 '월권' 논란을 의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1. 반대로 권한대행도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죠?

네,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을 나누면 가능하다는 건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는 외교 행위 같은 국가원수의 권한은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지만, 행정부 수반으로서는 제약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견해를 따르면 권한대행도 장관 임명이나 법안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고, 헌법재판관도 지명할 수 있다는 거죠.

3. 규정도, 전례도 없다보니, 야당이 법을 만들어 못을 박으려 하는 건가요.

네, 민주당이 들고 나온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하게 하고,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4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을 한덕수 대행이 지명 못하게 법으로 못을 박겠다는 건데요.

헌법이 6년으로 정한 헌법재판관 임기를, 하위 법률로 연장시키는 내용이라 위헌 시비도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김정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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