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안모 씨(출처: 뉴스1)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8일) 공용물건 손상, 건조물침입 미수,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키려 범행한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의 직무집행에도 상당한 장애가 초래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안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파손된 출입문 수리비를 지불한 점은 형량을 정하는 데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공공기관의 물건을 부당한 이유로 파손하는 등 범행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월 14일,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주한 중국대사관에 난입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서 불구속 조사를 받았습니다. 같은 달 20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출입 게이트 유리를 깨고 안으로 진입하려다 체포됐습니다.
안 씨는 스카이데일리 허모 기자에게 비상계엄 선포 당일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제보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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