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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안상수 전 인천시장 유죄 확정

2025-05-29 11:50 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안 전 시장은 2021년 6월~2022년 1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 A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1억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경쟁 상대인 윤상현 무소속 의원의 홍보를 담당하던 인물로, 윤 의원에 대한 비위 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하도록 요청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안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안 전 시장이 경선에서 탈락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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