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현지시간 28일 재판부 3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일 발표한 상호 관세 조치를 무효화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상호) 관세 부과 권한은 기간이나 범위 측면에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며 "IEEPA에 따라 대통령에게 위임된 관세 권한을 초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근거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들었는데, 해당 법이 부여한 권한을 초과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전 세계적 보복 관세는 법에 위반되고 초법적이다"라며 "이 관세 명령은 취소되며, 그 효력은 영구히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징수한 관세도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관세 부과 권한이 대부분의 경우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항소심을 맡으며, 이후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아직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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