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 변호사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성폭력 처벌법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임용 시기, 구체적 직책 등이 담긴 정 변호사의 SNS 게시글로 인해 피해자 신원이 특정되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개인 정보는 정 변호사가 박 전 시장 유족 측을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며 알게 된 정보가 맞고, 업무상 알게 된 정보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전문가로서 피해자의 법익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결과를 용인 내지 감수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정 변호사는 2021년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글을 수차례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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