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 교제폭력피해 진단 체크리스트(제공=여가부)
여성가족부는 오늘(28일) 교제폭력 비해자가 교제폭력 피해와 위험성을 스스로 인지하고 상담, 신고 등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교제폭력 피해 진단도구'를 전국에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제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통제, 스토킹 행위를 모두 포괄합니다.
건국대학교 강소영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이번 진단도구는 △성인용 △청소년용 △상담원용 등 3종으로, 관계 유형과 행위 유형 등에 관한 체크리스트로 구성됐습니다.
체크리스트에는 '내 자산이나 소득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게 한다', '나의 복장이나 외모 등 일상생활 지나치게 간섭한다', ‘나의 외모·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를 한다’, ‘휴대전화나 SNS의 비밀번호를 알려고 하거나 위치·동선을 자주 확인한다’ 등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행동이 포함돼있습니다.
여가부는 앞으로 현장의 다양한 적용 사례를 분석하고 딥페이크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폭력 유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진단 문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단을 원하는 성인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누리집 > 정책정보 > 여성폭력바로알기 > 교제폭력’, 청소년은 ‘청소년1388 누리집 > 스스로 상담실 > 웹 심리검사 > 폭력’ 순서로 접속하면 됩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 상담이나 신고 등 적절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는 국번없이 1366, 청소년상담은 1388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해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되었거나 살해 위협에 처한 여성의 수는 650명에 달하며, 이중 사망한 여성 최소 1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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