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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안 써도 이용료 내라’…공정위, 카카오택시에 38.8억 원 과징금

2025-05-28 14:23 경제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KM솔루션의 카카오 택시 가맹 안내문(사진출처=KM솔루션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택시 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 승객을 태워도 기사들에게 이용료를 징수한 카카오택시에 수십억 원대의 제재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KM솔루션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 8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KM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로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배차 플랫폼 이용료, 로열티, 홍보·마케팅비,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KM솔루션이 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승객을 태워 발생한 '배회영업' 운임에도 전체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받아 챙겼다고 설명했습니다.

KM솔루션은 계약서상 '운송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규정하면서도, '운임 합계'에 카카오T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운임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는데, 공정위는 가맹택시 기사들이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공정위는 배회영업 등에 가맹금을 받지 않도록 가맹기사들과 협의해 계약서 수정 방안을 마련한 뒤, 공정위와 재차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월에도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 지역 택시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에 같은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2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5월 말 기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는 KM솔루션 5만 3354대, DGT모빌리티 8361대 등 총 6만 1715대가 운행 중입니다. 전체 가맹택시의 78.18%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반발하며 행정소송에서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배회영업에만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승차 거부 없이 빨리 잡히는' 가맹택시 본연의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콜 골라잡기' 피해는 승객에게 돌아가고, 나아가 가맹회원사 수익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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