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뉴시스)
인도와 방글라데시 등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이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1급 감염병이 새로 지정되는 것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이후 5년 만입니다.
질병관리청은 28일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 감염병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의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안을 전날 행정 예고했습니다.
1급 감염병은 법정 감염병(1~4급) 중 가장 높은 등급으로 환자가 발생하거나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며 현재 에볼라 바이러스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등 17종이 지정돼 있습니다.
니파 바이러스는 사람과 동물 모두 걸릴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감염된 과일박쥐를 통해 돼지 등 동물로 전파된 후 사람 간 전파가 이뤄집니다.
사람 간 전파는 직접 접촉 또는 체액 접촉을 통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염되면 5~14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두통, 근육통, 구토, 인후통 등 증상을 보이다 뇌염, 기면, 정신착란 등 신경계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니파 바이러스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고 치명률이 최대 75%에 달합니다.
아직 국내로 유입되거나 환자가 발생한 사례는 보고된 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인도 등 국가 여행 중 과일박쥐나 돼지 접촉을 피하고 대추야자 수액도 섭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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