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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친척 5000만 원 금품수수 의혹
2015-07-17 00:00 사회

고 육영수 여사 언니의 사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회 의원 출신으로 수백억대 어음 사기에도 연루됐던 사람인데요.

청와대 비서관과 장관에게 부탁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윤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이자 11대 국회의원을 지낸 윤모 씨.

1989년 해운회사를 경영할 당시 횡령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공소시효 만료 때까지 4년 2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였던 인물입니다.

지난 1996년에는 320억 원대 불법 어음을 발행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57살 여성 황모 씨에게서 사건 무마 청탁 대가로 5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수감된 황 씨의 컨테이너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윤 씨와의 뒷거래 내역이 담긴 노란색 서류 봉투를 찾아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윤 씨가 지난 2013년 청와대 비서관이던 A 씨를 통해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고 약속해 5000만 원을 건넸다고 적혀 있습니다.

황 씨는 최근 청와대에 내려고 적어둔 진정서에서도 3차례에 걸쳐 돈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씨는 당시 '청와대의 다른 고위 관계자와 장관도 잘 아는 사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윤 씨 측은 "그런 사싱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윤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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