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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용범위 안에서 역사 각색”
2015-07-17 00:00 사회

(남) 역사적 사실과 창작의 허구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다르면, 비록 숨진 먼 옛날의 사람이라도 명예 훼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여) 문화과학부 김현지 기자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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