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서울 중구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비대면 진료를 보고 있다. 사진=뉴스1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섬이나 벽지 지역 등만 예외적으로 초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는 전체 250개 시군구의 39.2%를 차지하는 '응급의료 취약지역'도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합니다.
또 휴일이나 야간(오후 6시 이후)에는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만 휴일‧야간에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다면 누구나 질환에 관계 없이 진료받았던 병원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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