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앙위는 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전국 중앙위원 596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해당 안건이 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투표에는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이 참여해, 271명이 찬성했습니다. 반대는 102명입니다.
중앙위에서 안건이 의결되려면 재적 위원 과반(299명)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에 후보 선출권을 주고 예비경선제를 도입하는 등의 당헌 개정안 역시 부결됐습니다.
이 안건은 중앙위원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297명이 찬성했고, 76명이 반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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