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출처 : 뉴시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선고는 생중계됩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될 예정입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35부는 지난 16일 선고 공판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내란죄와 연결짓지는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 우두머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달 결론이 나오는데, 이보다 앞서 한 전 총리의 계엄 가담 혐의 재판을 통해 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먼저 가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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