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행복권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5일 추첨한 1159회 로또 1등 당첨자는 미수령 당첨금 12억 8천여만 원을 지급기한 막판인 이달 첫째 주에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은 오늘(19일)까지 였는데, 만료일을 약 2주 앞둔 임박한 시점에 수령한 셈입니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하고,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이 만료될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해당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됩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