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가 수시는 물론 정시모집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됩니다.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오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오늘(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19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에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파장을 계기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대대적으로 손질에 나선 겁니다.
정부는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대입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를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방침입니다.
현행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등 학생부 위주 전형에만 학폭위 조치 사항이 평가에 고려되는데, 모든 전형에 학폭위 조치 사항이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각 대학이 따라야 하는 대입전형 원칙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마련합니다.
입학일 기준으로 2년 6개월 전에 공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8월 공개됩니다.
교육부는 중대한 학폭 가해 학생의 경우 당락을 좌우할 수준으로 학폭위 조치가 대입에 반영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반영 방식, 기준은 대학별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의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무너져버린 학교와 교실을 이제부터라도 바로 세우고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며 "무관용 원칙을 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