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총 60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씨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두 의원은 돈 봉투 의혹이 확산하자 이달 초 민주당을 스스로 나왔습니다.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열 수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다음달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