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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난동’ 피해 여성 결국 숨져…피의자 살인 혐의 적용
2023-08-06 10:37 사회

 '분당 흉기난동' 피의자 최모 씨가 어제(5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 출처 : 뉴스1)

지난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14명 중 1명이 결국 숨졌습니다.

오늘(6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피의자 최모 씨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했을 때 치여 뇌사 상태였던 60대 여성이 새벽 2시쯤 사망했습니다.

위중한 상태였던 2명의 피해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서 전담 수사팀은 최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와 함께 살인죄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어제 최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 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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