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불거진 위증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전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7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위증한 혐의와 관련해 박모씨와 서모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 등은 이 대표의 전 선대위 관계자들입니다.
이 전 원장은 지난 5월4일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3일 수원 광교의 원장실에서 김용을 만났었다"며 "2년 전 일이지만 휴대폰 일정표에 기록돼 있다"고 증언했다.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씨도 이 자리에 동석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3일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사무실에서 현금 1억원을 받았다고 지목했습니다. 그러자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이 제시한 날짜에 자신이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대기 위해 이 전 원장을 증인으로 부른 것입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원장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지난 10일에는 이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 압수수색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이 대표가 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직전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