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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또 입건…이번엔 무면허 운전
2023-09-07 08:51 사회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여권법 위반 및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이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혐의로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근(39) 전 대위가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6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수원시 자택에서 수원남부경찰서까지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7월 서울에서 오토바이를 친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건 때문입니다.

이 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에 무단 합류한 혐의로 지난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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