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구속된 지 1년여만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0일 수원지법에 보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전 부회장이 보석 신청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심리는 오는 5일 열립니다.
김 전 회장은 오는 2월 3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보석 신청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 법원에선 구속 기한 만료 전 공판 출석 의무나 사건 관련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 일정 조건이 붙는 보석을 허가합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구속 만료 전 쌍방울 기업 비리 관련 혐의를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최근 막바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재판부가 석방을 허가한다면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태국에서 붙잡혀 구속된 후 1년여 만에 풀려납니다. 앞서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과 안부수 아태협 회장, 김 전 회장 동생 김모 씨 등 쌍방울 사건 관련자들이 잇따라 석방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스마트팜 비용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북 비용 명목으로 총 8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다음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8년 7월부터 5년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와 차량 제공 등으로 3억 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2억 6000만 원 포함)을 제공한 혐의도 있습니다.
아울러 쌍방울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비상장회사 자금 538억 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 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여기에 쌍방울이 광림의 비비안 주식을 정당한 가액보다 78억 원 비싸게 매수하도록 한 혐의 등을 지난 7월 추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