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 정당이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개수는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2일부터 시행됩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에는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없습니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높은 교차로, 횡단보도,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의 본체가 2.5m 이상 높이로 설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