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품·의약품·마약류 등의 불법유통 등을 판별하는 데 인공지능(AI)이 활용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식품·의약품·마약류 불법 유통과 허위·과대광고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고 차단할 수 있는 상시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 구축을 올해 추진한다고 오늘 (12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올해 3억7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마약류 등 자동 판별 알고리즘 개발 △검색 방지용 광고 단속 기능 △불법 유통·허위 광고 자동 차단 요청 등의 기능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SNS 등에서 마약 판매 성향의 게시글을 판별해 적발할 수 있고, 은어 등을 사용한 검색 방지용 광고도 단속할 수 있게 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자동으로 신속차단을 요청하고 관리하는 기능도 탑재됩니다.
식약처는 해당 시스템이 심야·휴일 등 취약 시간에도 자동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