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에 정박한 외국 선적의 배에서 선박용 해상유를 빼돌려 내다 판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오늘 외항선의 해상유(벙커씨유) 일부를 훔치거나 약속된 양보다 적게 주유하는 방식으로 빼돌려 18억 원 어치를 유통·판매한 일당 36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 평택항과 인천항에 정박해 있는 외항선을 대상으로 해상유를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흔들리는 배에서는 급유량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려 주문량보다 몇천 리터에서 몇만 리터까지 덜 주유하는 수법으로 해상유 224만 리터를 빼돌렸습니다.
경찰은 불법임을 알고도 리터 당 300~600원 저렴한 가격으로 일당에게 해상유를 구매한 화훼농가, 철강, 섬유공장 관계자 18명도 검거했습니다.
해상유는 황 함유량이 많아 대기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육지 사용은 금지돼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4만 9천 리터 상당의 해상유도 압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