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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 대통령 고발키로…“한동훈 사퇴 요구는 공직선거법 위반”
2024-01-28 14:26 정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오늘(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8일) 대통령실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관권선거대책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연 첫 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공천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개입한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라며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뜻임을 전달했다”며 “마포에 김경율 비대위원을 공천하느니 마느니,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관섭 비서실장이 발언하는 내용은, 혼자 발언했다면 그것도 더 큰 문제고 나오는 보도들의 정황상 대통령의 뜻이 있고 지시한 내용”이라며 “고발의 범위는 대통령, 그리고 관계자들”이라며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공천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 한 위원장이 ‘거절했다’고 얘기해 개입이 확실히 드러났다”며 “이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위반하는 것이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책위 부위원장인 소병철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당무개입과 공천관여 수사를 주도해 지금 벌어지는 관권선거가 중대 위법행위란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 의원은 또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사진찍기 행사와 총선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관권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지자체장들이 위법 행위에 관여하면 조만간 3년쯤 지나면, 아니 그전에라도 전부 실정법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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