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 참여를 제한했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빗장을 11년 만에 풀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지방행정망(새올행정시스템)의 '56시간 먹통' 사태를 비롯해 주민등록시스템, 나라장터 등 주요 정보시스템이 연이어 장애가 발생하면서 중소 기업의 기술만으로는 운영·유지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겁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오늘(3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지금으로부터 20년 전부터 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가 도입됐지만, 다수의 대형 공공SW 시스템에 잇따른 문제가 있어 국민들의 불편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산업계를 대상으로 순차간담회를 여는 등 다양한 의견을 검토했다"며 "분야 상관 없이 700억 원 이상 대형사업이면 무조건 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기준을 700억원 이상 사업으로 정한 건, 이미 해당 시장에서 대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규제 완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 내용이 법 개정 사항인 만큼 빠르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