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인플루언서 '쯔양'을 협박해 돈을 빼앗은 유튜버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견인차공제회'라는 모임을 만들고, 유명인의 사생활을 빌미로 돈을 받아낼 모의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14일) 협박과 공갈, 강요, 공갈방조 등 혐의로 유튜버 '구제역' 이준희 씨와 '주작감별사' 전국진 씨, '카라큘라' 이세욱 씨를 구속 기소하고, '크로커다일' 최일환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사적 제재' 내세웠지만…"몇 천 시원하게 당기자"
이들은 모두 '신상털기'로 불리는 사적 제재로 인기를 끈 30대 남성 유튜버들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실제로는 개인의 약점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는 '집단 괴롭힘'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유튜버들은 자칭 '한국 온라인 견인차공제회'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시로 소통하며 돈을 갈취할 수 있는 정보를 실시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명인의 약점을 잡아내고, 폭로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쯔양 사건에서도 "영상 올려서 조회수 터지면 얼마나 번다고"라거나, "그냥 엿 바꿔먹어라(영상 비공개 조건으로 돈 받아내라)" 등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한 유튜버는 이 사안을 놓고 "나도 돈 좀 받게 동생 좀 꽂아주십시오. 형님 혼자 드시지 마시고"라며 노골적으로 범행 참여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요구에 지인 식당 홍보까지 강요
범행에 가장 많이 가담한 구제역 이준희 씨는 "쯔양 측이 리스크 관리를 부탁해 돈을 받았다"는 기존 해명과 달리 공론화하지 않는 대가로 5500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이 외에도 본인의 변호사비 대납을 위해 2200만 원을 빼앗고,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며 촬영을 강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제역과 카라큘라는 범행이 발각되자 통화녹음 파일을 편집하는 등 증거인멸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튜버들에게 쯔양의 사생활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