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를 이유로 80억 원의 과징금을 물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재용 삼성회장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 지 주목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일부 회계처리 비정상이지만…"과징금 80억은 부당"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 둘을 구분해야 하는데, 금융당국이 권한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증선위와 금융위는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어겼다고 봤습니다. 대표이사·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재무제표 재작성 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상장 직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하며 1조 9천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증선위는 이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주식 가치를 부풀리는 분식회계가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며 지분가치를 2천900억 원(장부가액)에서 4조 8천억 원(시장가액)으로 바꾼 것에 뚜렷한 근거가 없다고 본겁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정당한 회계처리였다고 주장하며 2018년 11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무죄' 이재용 회장은 항소심 재판 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은 삼성그룹의 승계작업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갑자기 다르게 평가한 것은, 이재용 회장의 그룹 지분을 고려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습니다.
검찰은 이재용 회장을 분식회계·허위공시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지난 2월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사건은 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이번 법원 판결이 향후 결과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